인천시, 특별방역대책 마련···민간부터 공공부문까지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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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별방역대책 마련···민간부터 공공부문까지 엄정 대응
  • 차영환 기자
  • 승인 2021.04.2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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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방역관리 주간, 인천형 방역대책으로 촘촘한 대응

방역수칙 위반 사례에 무관용 원칙,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엄정 대응

공직자 사적 모임 전면 금지, 행사·대면회의 취소 등 공공부문 방역 강화
박남춘 인천시장이 지난 4월 25일 인천축구전용경기장을 방문해 방역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지난 4월 25일 인천축구전용경기장을 방문해 방역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매일일보 차영환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정부 방침에 따라 운영되는 코로나19 ‘특별방역관리 주간(4.26.~5.2.)’동안 강화된 ‘인천형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박남춘 시장은 인천시와 수도권의 코로나 상황을 점검하고, 특별방역대책을 마련해 민간부문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까지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인천시는 ①정부 동향 및 기준에 맞게 시행, ②특별방역관리 주간 중 다중이용시설 최소 1회 이상 점검, ③변경된 방역조치에 의한 점검표 작성, ④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엄격한 사후 조치(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등 4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인천형 특별방역대책을 마련해 1주간 강력히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와 군·구는 관내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총 63,776개소를 집중 점검한다. 이들 시설에 대해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방역수칙 위반이 빈번한 업소에 대해서는 불시 단속도 벌인다.

관내 다중이용시설
관내 다중이용시설

공공부문에 대한 방역도 강화된다. 이 기간 동안 행사(지역축제 포함)는 물론 대면회의를 자제하는 한편, 업무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식과 사적 모임, 음주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또한, 사무실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재택근무와 시차 출퇴근제도 확대 운영되며, 불요불급한 경우 이외의 출장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특히, 이번 특별방역관리 주간 중 방역수칙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행정처분 등 벌칙을 엄정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효과적이고 안전한 백신 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군·구별로 보건소에 행정인력 파견 및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 기간 동안 매일 시와 군·구 단체장(부단체장)이 참석하는 특별방역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일일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앞서, 인천시는 국내에서 코로나19가 처음 확인된 지난해 1월말부터 선제적으로 시장(부시장)이 주재하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매일 개최하고 있으며, 평일 오후에는 코로나19 일일상황 점검회의를 계속 운영해 오고 있다.

박남춘 시장은 “전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하고 인천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4차 대유행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방역에 더욱 고삐를 조여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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