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비상] 전문가들 방역 강화 주장…정부는 모니터링만
상태바
[코로나19 비상] 전문가들 방역 강화 주장…정부는 모니터링만
  • 김동명 기자
  • 승인 2021.04.22 14: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사회적 피해 커…작년 12월과도 다른 상황”
전문가들 “3차 유행 초기보다 심각…1천명 넘으면 방역·경제 위험”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5일 만에 최다를 기록한 22일 오전 서울역 앞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5일 만에 최다를 기록한 22일 오전 서울역 앞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동명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이틀 연속 700명대를 기록 중인 가운데 전문가들은 4차 유행의 본격적인 진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강화된 단속·처벌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 상황이 급격하게 악화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며, 모니터링을 통해 상황을 평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일각에서는 자칫 3차 유행 때와 같이 방역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는 735명이다. 이는 1월 7일 869명 이후 105일 만에 최대 기록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정부가 유흥시설 집합금지 등 강화된 방역지침을 내린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앞서 중대본은 현행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단계를 12일부터 5월 2일까지 3주 연장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발표하면서 2단계 지역 유흥시설에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조정된 방역지침이 적용됐음에도 확산세가 잡히지 않는데다 감염재생산지수 등이 꾸준히 올라가면서 주요지표까지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지난 1주간 전국 감염재생산지수는 1.1로, 수도권의 감염재생산지수는 1.14까지 증가한 상태다. 그뿐만 아니라 4월 11일부터 17일까지 1주간 일평균 국내 확진자 수는 621명으로, 전주 579명 대비 약 7.3% 증가했다. 이날 1주간 하루 평균 649.9명으로 늘어나며 연일 평균 확진자마저도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는 현 상황이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한 단계는 아니라고 진단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백브리핑에서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현재 확진자 증가 양상이 점진적인 상황이라 방역을 실효성 있게 강화하면 정체 국면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손 반장은 이어 “현재는 위·중증 혹은 중환자 발생 정도가 작년 12월보다 낮아졌고 의료 체계도 부담 없는 상황”이라면서 “사회적 피해를 야기할 수밖에 없는 단계 격상 조치를 통해 유행을 통제하기보다는 ‘조금 더 실효성 있는 조치를 정밀하게 만들어 통제해 나가면 (확진자 수가) 정체될 수 있지 않나’ 하면서 방역 관리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 역시 “확진자 수가 지난주와 비교해 완만한 증가세, 혹은 유사한 수준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조금 더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며 “환자 수만을 갖고 단계를 격상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방역전문가들은 4차 대유행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거리두기 단계를 서둘러 상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 방역전문가는 “600~700명대 확진자가 지속되는 현 상황은 이미 3차 대유행 초기 때보다 심각하게 바라봐야 할 문제”이라며 “정부가 국민 경제를 생각해서 방역을 주저하고 있는 점은 이해하지만 추후 1000명대 확진자가 나오면 방역과 경제 모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담당업무 : 제약·바이오, 병·의원 담당합니다.
좌우명 : 즐기려면 우선 관심을 가져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