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산나물 채취시기 입산자 실화 예방 총력 대응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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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산나물 채취시기 입산자 실화 예방 총력 대응키로
  • 황경근 기자
  • 승인 2021.04.2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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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기물 소지 입산 금지, 산주 동의 없는 산나물 채취 불법”
강원도 청사(사진제공=본사 황경근 기자)
강원도 청사(사진제공=본사 황경근 기자)

[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강원도 산불방지대책본부(본부장 최문순)는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본격적인 산나물 채취시기 및 입산 철을 맞아 도내 곳곳에서 입산자 실화로 추정되는 산불이 발생하고 있어 산나물 채취 및 등산객에 의한 입산자 실화 최소화를 위해 나섰다고 21일 밝혔다.

전찬표 산불방지담당은 △산불감시원의 입산통제구역, 등산로, 산나물 자생지 지역으로 전진배치 하고 입산통제구역 출입 통제 및 무단 출입자 적발, 화기물소지 입산 예방 활동으로 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자, 화기 소지자는 전원 과태료 부과 △ 산림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 편성․운영 ․ 산림 내 화기를 이용한 취사․무속행위, 불법 산나물 채취자 단속 △ 입산통제구역 출입금지 준수, 산주 동의 없는 산나물 채취는 위법행위 홍보 강화 ․ 입산통제구역 입구, 주요 등산로 등 주요지역 현수막 부착 하는 등 봄철 산불조심기간(2.1.~5.15.)과 이후에도 입산자 실화로 인한 산불 예방에 모든 감시․진화 자원을 총동원하여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입산통제구역 및 임도 주변, 산나물 상습 채취지역을 중심으로 오는  24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포함한 기동단속반 36개조 72명을 매주 투입하여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자, 화기물 소지 입산, 화기를 이용한 산림 내 취사・무속행위, 흡연 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단체 차량을 이용한 동호회 등의 입산통제구역 준수와 산주 동의 없는 산나물 채취는 불법임을 홍보할 예정이다.

통제구역 무단입산과 산나물 불법채취자에 대한 의법처리를 강력히 추진함으로써 산나물채취 등 입산자로 인한 산불발생을 미연에 차단하고, 산불조심기간 이후에도 지속적 단속을 실시하여 화기물소지 입산을 근절할 계획이다.

강원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지난 10년간(‘11~ ‘20년) 5월중 입산자 실화는 85건 1,032ha로 같은 기간 중 발생 산불 135건(1,176ha)의 63%를 차지하는 만큼 불법 산나물 채취 시기인 5월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인력과 산불감시인력 등을 총 동원하여, 입산자 단속을 철저히 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의법처리 하는 등 입산자실화로 인한 산불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며 “타인의 산림에서 산나물 채취 행위는 명백한 위법 행위임을 인식하고, 모든 산림 지역에서는 취사․흡연 등 화기물 소지 입산을 금지하여 줄 것”을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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