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민·관 주민등록 갖기 운동 제7호 릴레이 협약
상태바
양구군, 민·관 주민등록 갖기 운동 제7호 릴레이 협약
  • 황경근 기자
  • 승인 2021.04.21 14: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구군-한국외식업중앙회 양구군지부, 22일 군수실에서 체결
양구군청 청사(사진제공=양구군)
양구군청 청사(사진제공=양구군)

[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2030년 인구 3만1천명 달성을 위해 양구군이 추진하고 있는 민·관 주민등록 갖기 운동 릴레이 협약의 제7호 협약식이 22일 오전 11시 군수실에서 열린다.

제7호 협약은 조인묵 군수와 김일규 한국외식업중앙회 양구군지부장 등이 참석하는 가운데 양구군과 한국외식업중앙회 양구군지부가 체결한다.

협약에 따라 양구군은 인구 늘리기 관련 사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과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고, 한국외식업중앙회 양구군지부는 머물고 싶은 양구 이미지(친절·청결) 제고 캠페인 전개와 미 전입 외식업종사자(종업원) 주민등록 이전 독려, 양구군의 외식업 관련 사업에 적극 협조하는 등의 내용을 이행하게 된다.

정명섭 지역위기대응추진단장은 “관이 주도하는 인구정책에서 자생적인 노력으로 민·관이 협동해 인구감소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릴레이로 주민등록 갖기 운동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며 “2030년 인구 3만1천 명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구군은 지난해 양구소방서, 양구교육지원청, 양구경찰서, 양구군농협, 양구군산림조합, 양구새마을금고, 양구신용협동조합과 차례로 민·관 주민등록 갖기 운동 릴레이 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올해에는 지난 2월 양구군이장연합회(회장 이상진)와 협약을 체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