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집합금지·제한시설 전용자금 지원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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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집합금지·제한시설 전용자금 지원 범위 확대
  • 나기호 기자
  • 승인 2021.04.2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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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자금 2000억원, 1.9% 고정금리로 우대 지원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코로나19 집합금지·제한시설 전용자금 지원 범위를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된 112개 경영위기 업종까지 확대·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지원 대상으로 신규 포함된 10대 분야 112개 업종은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가 없었던 일반업종 중,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업종이다. 대상은 국세청 부가세 신고결과를 통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했다.

중진공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인건비 등 경영부담을 줄이고자 해당 업종에 1.9% 고정금리로 총 2000억원을 지원한다. 또 신청요건을 완화해 매출액 감소 등 경영애로 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상시 종업원 5인 이상(광업·운수업 10인, 제조업은 제한 없음)으로 경영위기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중진공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32개 중진공 지역본지부 또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경영위기를 겪는 업종이 늘어나고 있어 피해기업의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전용자금 지원 대상을 확대해 지원한다”면서 “중진공은 중소기업의 경영위기 극복과 사회안전망 제공에 앞장서 경기 활성화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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