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코로나19 획진자 브리핑 현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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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코로나19 획진자 브리핑 현황 보고
  • 김광복 기자
  • 승인 2021.04.20 15: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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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진주시청 제공)
(사진=진주시청 제공)

[매일일보 김광복 기자] 정준석 부시자은 20일 코로나19 상황 브리핑을 진주시청 기자회견장에서 가졌다.

다음은 브리핑 전문이다.

어제(19일) 브리핑 이후 2명(진주 961, 962번), 오늘(20일) 15명(진주 963~977번)의 확진자가 추가 발생하였습니다.

지인모임 관련 5명(진주 961~965번), 시민 무료 선제 검사자 12명(진주 966~977번)입니다.

먼저 지인모임 관련 5명(진주 961~965번)의 검사진행 과정입니다.

진주 961번 확진자는 949번의 가족(배우자)이고 진주 962번 확진자는 956번의 가족(배우자)으로 어제(19일)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후,오후 8시경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이송 병원은 협의 중입니다.

961번은 지난 12일 이후 자택 외 이동 동선은 없으며962번은 지난 17일 이후 직장 1곳을 방문하였고 접촉자 및 동선노출자는 파악 중입니다.

진주 963번 확진자는 보이지7080 단란주점 방문자이고 진주 964번 확진자는 955번의 접촉자이며 진주 965번 확진자는 898번의 접촉자로, 어제(19일)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후 오늘(20일) 오전 9시경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이송 병원은 협의 중입니다.

진주 963~965번의 이동 동선 및 접촉자·동선노출자는 파악 중입니다.

지인모임 관련 추가 역학조사 결과 진주 885번과 898번이 각각 보이지7080 단란주점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어 관련 확진자 9명 등 11명을 지인모임 관련으로 재분류하였습니다.

이로써 지인모임 관련 확진자는 현재까지 74명 입니다.

다음은 시민 무료 선제 검사자 12명(진주 966~977번)의 검사진행 과정입니다.

진주 966~972, 977번 확진자 8명은 인후통,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어 어제(19일) 보건소 및 관내 병원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후, 오늘(20일) 오전 9시경 7명, 오후 2시경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진주 973~976번 확진자 4명은 무증상자로 어제(19일) 보건소 및 관내 병원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후, 오늘(20일) 오전 9시경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966~977번의 이송 병원은 협의 중이며이동 동선 및 접촉자·동선노출자는 파악 중입니다.

기 확진자 관련 추가 진행사항은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 추진상황입니다.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 977명 중 완치자는 854명이며 122명은 입원 중이고, 자가격리자는 1,244명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231,679명에 대하여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중에 228,074명이 음성판정을 받았고 2,627명검사진행 중입니다.

해외입국자 안전관리 배려검사에는 2,475명이 검사를 받았으며, 학교 교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7,414명을 검사했습니다.

고위험시설 및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선제적 검사는 80,728명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우리 시 관내 유흥·단란주점 전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

단란주점 방문과 관련한 감염 전파가 확인됨에 따라 감염병예방법 제46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에 근거해 우리 시 관내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전 종사자에 대하여 오늘(20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

감염 연결고리 차단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인 만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형사 고발되거나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 해당시설 업주와 종사자는 반드시 검사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진단검사는 관내 선별진료소 7곳에서 진행되며 검사 시 행정명령 대상자임을 밝히시고 원활한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인모임 관련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보이지7080 단란주점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지인모임 관련 코로나19의 연쇄적 감염 경로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단란주점(보이지7080)의 사업주가 역학조사를 방해한 정황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감염병예방법 제18조(역학조사)제3항을 위반한 혐의로 형사 고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경우 같은 법 제79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우리 시는 해당업소의 방문자 일부가 출입명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남기는 등 출입자 명단 작성·관리의 부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같은 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제1항 위반으로 우리 시는 같은 법 제83조 제2항에 의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중앙 방역당국의 방침에 맞춰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여 확진자 발생 이후 해당시설의 자진휴업 여부와 상관없이 과태료 부과와 별도로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내릴 계획입니다.

해당 업소에 대한 법적 조치는 방문하신 분들이 불이익 등을 받지 않을까 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지 않을 것을 염려해 조치를 미루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는 단순히 해당 업소를 방문한 이후 조속히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성실히 역학조사에 협조해 주시는 분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지난 3월 25일 이후 해당업소를 방문하신 분은 조속히 진단검사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이지7080 단란주점 방문자 중 미검사자에 대한 추적조사 및 검사 독려 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해당업소의 출입명부 및 CCTV를 확인하고

명부에 미기재된 인원에 대해서는 동행인 파악, 카드거래 내역 조회 등을 통하여 역학조사 기간인 지난달(3월) 25일 이후 총 80명이 다녀간 것으로 최종 확인되었습니다.

이 중 75명이 검사를 실시하여 14명은 양성, 60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1명은 검사 진행 중입니다.

나머지 미검사자 5명 중 3명은 진주에 방문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1명은 통화가 연결되지 않고, 1명은 번호확인 불가입니다.

우리 시는 질병관리청의 협조를 받아 방문자의 카드거래 내역을 조회 의뢰하고 출입명부를 대조하여 동행인을 추적 조회해서 반드시 방문자가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에 따라 시설 운영이 중단, 또는 축소됩니다.

어제(19일)부터 시행된 거리두기 2단계 조정으로 이성자미술관, 익룡전시관, 목공예전수관, 청동기박물관 등은 전면 휴관합니다.

실내체육시설은 휴관을 연장하고 실외체육시설은 수용가능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되어 운영됩니다.

또한 무형문화재 토요상설공연과 소싸움경기가 중단되며 진주성 수성중군영 교대의식과 전통무예 체험행사는 잠정 연기됩니다.

코로나19로 우리 지역사회가 전반적으로 위축되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것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서도 일상생활 전반에 확진 사례가 대거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잠시 멈춤’을 실천하여필수적이지 않은 활동은 최대한 자제하여 주시고, 가정과 직장에서 방역수칙 준수를 생활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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