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 2022년 의경 조기 폐지···해상치안 공백 ZERO 선제적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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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경, 2022년 의경 조기 폐지···해상치안 공백 ZERO 선제적 방안 마련
  • 박웅현 기자
  • 승인 2021.04.20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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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경찰 제도 완전 폐지, 의경 42년 만에 역사 속으로

[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다가올 2022년 8월 의무경찰 제411기가 전역하면 보령해경 소속의 의무경찰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19일 보령 해양경찰에 따르면, 오는 2023년 6월 국방부 의무경찰 제도의 완전 폐지가 결정되면서 현 의무경찰이 순차적으로 감축되고, 이에 따라 보령해경 또한 22년 8월을 마지막으로 의무경찰 제도가 조기 폐지될 예정이다.

현재 보령해경의 경비함정에 근무 중인 의무경찰
현재 보령해경의 경비함정에 근무 중인 의무경찰의 모습

현재 보령해경에 복무 중인 의무경찰 정원은 45명으로 경찰관 정원(342명)의 약 13%에 해당한다.

올해부터 의무경찰이 순차적 감축되어 각 함정과 파출소에 배치된 의무경찰의 정원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며, 우선 감축 대상인 특수정(방제정, 형사기동정 등)의 경우 현재 의무경찰 없이 경찰관만 배치 중이다.

특히 해경은 인원 공백이 해상치안 임무를 수행하는데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 전문적인 교육과 역량을 갖춘 신임경찰관들을 새로이 배치해 바다를 수호하고,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다할 방침이다.

또한 의무경찰 고유 업무에 대한 대응책도 준비 중으로, 최소 1박 2일에서 장기 4박 5일 이상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함정 직원의 식사 문제와 정박 근무 중인 경비함정의 당직 제도에 대한 다각적인 변화를 논의 중이다.

보령해경은 또 순차적인 의무경찰 감축으로 인해 현재 복무 중인 후임 의무경찰들의 애로사항과 사기 저하를 우려해 함정 취사 순번제·찾아가는 사랑의 콜 센터 등 의무경찰 사기진작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해양 경찰관의 꿈을 가진 의경들을 초대하여 최근 임용된 신임직원들과의 멘토링을 체결, 의경들의 향후 해양 경찰 채용에 한발 앞선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도움에 나설 계획이다.

하태영 서장은 “정원의 10% 이상을 담당하던 의무경찰이 사라지면서 업무 공백을 우려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있을 수 있지만, 보령해경은 선제적 조치와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해양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보령=박웅현 기자 seoulca19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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