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세금 중과 앞두고 강남 아파트 증여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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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세금 중과 앞두고 강남 아파트 증여 급증
  • 성동규 기자
  • 승인 2021.04.19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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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강남 아파트 증여 812건 ‘역대급’… 서울 전체의 40%
서울 강남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 강남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오는 6월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양도소득세 강화를 앞두고 지난달 서울 강남구에서 아파트 증여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에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들이 세금 중과를 피하려 매도냐 증여냐 갈림길에서 증여를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부동산원이 19일 발표한 월간 아파트 거래 현황(신고일자 기준)에 따르면 지난달 강남구의 아파트 증여는 812건으로 전달(129건)과 비교해 6.3배나 급증했다.

이 같은 증여 규모는 부동산원이 해당 조사를 시작한 2013년 1월 이후 역대 최대 수준으로, 2018년 6월(832건)을 제외하면 가장 많은 것이다.

강남구의 아파트 증여는 2018년 6월 최다를 기록한 이후 2년 8개월 동안 47∼420건 사이에서 오르내렸다. 지난달 800건 넘게 폭증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는 서울 집값이 최근 크게 오르자 부유층이 자녀에게 서둘러 집을 마련해주려 강남 아파트 증여에 나선 사례와 고령의 다주택자 중 종부세 등 세 부담을 피하려 절세형 증여에 나선 사례가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다주택자의 경우 6월부터 3주택자 이상(조정대상지역은 2주택자 이상)의 종부세가 기존 0.6∼3.2%에서 1.2∼6.0%로 상향 조정된다.

양도소득세도 현재 기본세율 6∼45%에서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는 여기에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자는 20%포인트를 가산하는데 이 중과세율이 각각 20∼30%포인트로 상향된다. 특히 다주택자의 양도세 최고세율은 65∼75%로 높아져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강남구의 증여 증가 영향으로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증여도 2019건으로 전달(933건)보다 2.2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강남구의 아파트 증여가 서울 전체 증여의 40.2%를 차지했다. 강남구 다음으로는 강동구가 307건으로 전달과 비교해 34.6% 증가했고 노원구 139건, 강서구 121건 등의 순이었다. 전국 아파트 증여는 1만281건으로 2월(6541건)과 비교해 57.2%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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