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립(발기인) 총회에서는 준비위원들이 발기인이 돼 남양주시체육회 정관, 임원 선임, 출연재산, 주사무소 설치 등 법인설립을 위한 안건을 심의 및 의결했다.
남양주시체육회는 전년도 12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지난 연말 법인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선제적으로 구성하고 법인화 업무를 본격 시작했다.
창립총회 이후 6월 8일 이전까지 남양주시 인가신청 및 법원 설립등기를 마치고 법인으로 출범할 계획이다.
김지환 남양주시체육회 회장은 “법인화를 계기로 더욱더 공정하고 투명한 체육회를 만들 것이며, 남양주시민들의 스포츠복지를 위해 생활체육 플랫폼을 구축해 즐거운 스포츠를 통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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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 기자 kimsi@m-i.kr김동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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