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하천 물놀이 중 아이 사망…누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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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하천 물놀이 중 아이 사망…누구 책임?
  • 인터넷뉴스팀
  • 승인 2013.07.1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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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부모와 지자체 각각 50% 책임 판결

[매일일보]지자체가 관리하는 유원지 하천에서 안전요원이 없는 상태로 자녀가 물놀이하다가 사망했더라도 이를 보호·감독하지 않은 부모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민사합의13부(우라옥 부장판사)는 물놀이 도중 숨진 김모(당시 11세) 군의 가족이 가평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가평군은 가족 3명에게 위자료 등 총 1억4065만154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장소는 과거에도 수차례 익사사고가 발생, 안전관리 필요성이 컸지만 피고는 물놀이 금지구역 표지판과 경고판 등을 허술하게 설치하고 안전관리요원도 배치하지 않아 방호조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숨진 김군은 당시 위험성을 인식할 정도의 지적 수준을 가졌고 함께 물놀이를 간 부모도 위험이 있는 곳에서 함부로 물놀이를 하지 못하도록 가르치고 감독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만큼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김군의 가족은 2011년 6월 5일 오후 2시 45분께 가평군 상면 산장관광지내 조종천에서 물놀이하던 김군이 물에 빠져 숨지자 관리 책임이 있는 가평군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위자료 등 총 1억8413만9508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의정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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