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회생절차 개시… 강력한 구조조정 현실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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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회생절차 개시… 강력한 구조조정 현실화되나
  • 성희헌 기자
  • 승인 2021.04.1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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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가능성 낮지만 고정비 절감 위한 구조조정 관측
상폐 우려 해소 비롯 ‘인가 전 M&A’로 조기 종결 도모
쌍용차 평택 공장 정문. 사진=쌍용차 제공
쌍용차 평택 공장 정문. 사진=쌍용차 제공

[매일일보 성희헌 기자] 쌍용자동차가 법정관리 졸업 10년 만에 다시 법원의 회생절차를 밟게 됐다. 파산 가능성은 낮지만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는 15일 쌍용차에 대한 기업회생 절차를 시작하기로 했다. 이는 쌍용차가 2011년 3월 법정관리를 졸업한 지 10년 만이다. 법원은 제3자 관리인으로 정용원 쌍용차 기획관리본부장(전무)를 선임했다. 

법원은 쌍용차의 채무를 비롯한 재무 상황을 토대로 쌍용차의 ‘회생’ 가치가 높은지 ‘청산’ 가치가 높은지를 판단한다. 2만명의 일자리 등을 고려하면 법원이 쌍용차를 청산하기보다 공개 매각을 통해 새 인수 후보자를 찾고 회사를 살리는 방향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 과정에서 대규모 구조조정도 동반될 것으로 보인다. 5000명 가까운 전체 임직원 중 3500명가량이 가입한 쌍용차노조는 법정관리 결정에 ‘총고용 보장’ 기조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그만큼 인적 구조조정이 포함된 회생안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고정비 절감을 위한 사측과 일정 부분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쌍용차 노조가 인적 구조조정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데다 관리인인 정용원 쌍용차 기획관리본부장(전무)이 친노조 성향인 점을 고려하면 이전과 같은 대규모 정리해고 사태가 빚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럼에도 쌍용차 직원들은 구조조정 불안감 속에 향후 나올 회생안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다. 고통 감수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있다 보니 어느 정도의 자구책은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쌍용차는 2009년 법정관리 당시 구조조정으로 인한 노사 갈등으로 이른바 ‘쌍용차 사태’가 벌어진 바 있다. 당시 법원은 회사의 회생을 위해 대규모 인적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쌍용차 노조원들은 일방적인 구조조정 단행에 반발해 쌍용차 평택 공장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9년 만인 2018년에야 해고자 전원 복직으로 겨우 봉합됐다. 

이날 쌍용차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생계획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쌍용차는 “‘P-플랜’에서 ‘인가 전 M&A’ 방식으로 전환됐지만 양자는 추진 시기만 달라질 뿐 회생절차 개시를 전제로 M&A를 추진해 회생절차의 조기 종결을 도모한다는 점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쌍용차는 완전 자본잠식 상황을 탈피하기 위한 조치로 평택공장 외 165개 필지에 대한 자산재평가를 실시하는 등 재무구조 개선에 나섰다. 쌍용차는 이러한 개선 계획을 담은 이의신청서를 13일 한국거래소에 제출했다. 거래소로부터 부여받은 개선 기간 내 투자자 유치 및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 상장 폐지 우려를 해소할 계획이다. 

법원에 의해 선임된 정용원 관리인은 “채권자들의 권리보호와 회사의 회생을 위해서는 정상적인 조업이 관건인 만큼 협력사들과 협의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생산을 재개하고, 차질 없는 A/S를 통해 회생절차개시 결정에 따른 불안을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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