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강미애 기자] 11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상반기 불공정거래 조정이 494건 성립돼 199억원의 피해액을 구제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상반기 조정신청 사건은 총 85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1% 증가했다.
이 중 조정성립은 494건, 불성립은 39건으로 모두 533건이 조정절차를 완료했고 나머지 접수사건은 기각되거나 소송제기 등으로 조정절차가 중단됐다.
조정성립으로 구제된 피해금액도 198억9000만원으로 지난해 상반기(132억7000만원)와 비교해 50%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공정거래(207건), 하도급거래(272건), 가맹사업거래(248건), 약관(56건), 대규모유통업거래(16건) 순으로 조정 건수가 많았다.
공정거래 분야에서는 구입강제, 판매목표 강제 등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가 가장 많았고 하도급 거래는 대금 미지급 분쟁이 73%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불공정거래 피해를 당사자 간 자율적인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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