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 AI 공정성 이슈 없도록 가이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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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 AI 공정성 이슈 없도록 가이드 개발”
  • 홍석경 기자
  • 승인 2021.04.1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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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AI 활용에 대한 법제상 규율 명확치 않아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인공지능(AI)은 인간보다 빠르게 더 많은 정보를 처리함으로써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높이지만 의사결정의 편향성 등 공정성 이슈가 제기될 수 있다”며 “양자 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운영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했다.

도 부위원장은 13일 영상회의로 열린 제7차 디지털금융 협의회에서 “금융권의 AI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빅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고 AI 알고리즘의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시험환경)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 분야에서 AI는 로보어드바이저, 알고리즘 거래, 고빈도거래(HFT), 챗봇, 신용평가 및 대출·보험 심사, 사기탐지(FDS) 등에 다양하게 활용된다.

그러나 금융투자 분야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AI 활용에 대한 법제상 규율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가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수행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AI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도 부위원장은 “AI 등 혁신적인 기술의 활용 과정에서 투명성·공정을 확보하고 다수의 금융회사가 유사한 알고리즘을 활용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쏠림 현상에 대해 상세하게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디지털금융 협의회에서는 디지털금융 확산에 따른 경쟁 심화와 금융사 수익성 약화, 비금융 부문 신용위험의 금융부문 전이 가능성, 탈(脫)은행화 가속에 따른 통화정책 영향의 약화 가능성 등 리스크 요인도 논의됐다. 작년 9월 출범해 ‘기울어진 운동장’ 논의에 집중해온 디지털금융협의회는  플랫폼·오픈뱅킹 △규제혁신 △데이터공유 △금융보안 등 4개 분과 회의체로 확대·개편된다. 분과회의는 분기마다, 전체회의는 반기마다 1회 이상 개최해 디지털 금융 전반의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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