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에 다시 뭉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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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에 다시 뭉쳤다
  • 신승엽 기자
  • 승인 2021.04.1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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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중기중앙회 등 6개 단체, 관계 부처에 건의서 제출
(왼쪽 다섯 번째부터)손경식 경총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등 경영계 인사들이 지난 1월 중대재해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제공
(왼쪽 다섯 번째부터)손경식 경총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등 경영계 인사들이 지난 1월 중대재해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제공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경영계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에 뜻을 모았다. 

경제 6단체는 13일 공동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건의서를 관계부처에 제출했다.

경제 6단체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건의서를 받은 부처는 법무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다. 

경영계는 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른 혼란과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마련 중인 내용 가운데 경영책임자의 역할을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행령으로 위임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법률 제2조제2호)’는 중대재해법 취지와 ‘급성중독 등’이라는 법률문언에 비춰 볼 때 업무상 사고와 유사한 화학물질 유출 등에 의한 질병자로 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급성중독으로 보기 어려운 만성질환(뇌심혈관계질환, 근골격계질환, 진폐, 소음성 난청, 직업성 암 등)은 중대재해법을 적용하는 직업성 발병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직업성 질병자의 중증도 기준이 없을 경우 중대산업재해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고 시 기준과 동일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시행령에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영계는 “경영책임자등의 의무인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법률 제4조제1항제1호),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법률 제4조제1항제4호)는 경영책임자의 지위와 역할을 고려해 연 1회 이상 보고 받는 방법으로 관리하도록 구체적 의무규정을 시행령에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복되는 부분은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법원의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안전보건교육 수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수강 위반 시 과태료 부과는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차등해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영계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적정한 인력과 예산이 수립됐는지 경영책임자가 직접 확인토록 하고, 안전·보건 관계 법령은 제4조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경영책임자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만큼, 산업안전보건법으로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위탁한 경우 경영책임자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고, 정부가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위탁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경영계는 “시행령 위임근거는 없으나, 법률내용만으로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파악할 수 없는 규정과 종사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 명백한 중대산업재해는 경영책임자가 조사 및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관련규정의 시행령 마련을 정부가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률 내용만으로는 증대시민재해 정의(법률 제2조제3호)에 규정된 ‘특정 원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경영책임자가 예측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시행령에 특정 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경영계는 “중소기업이 자체적인 사고관리 역량을 키우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정부가 지원의무(법률 제16조) 내용으로 업종과 규모별로 필요한 관리사항을 가이드라인으로 만들고, 정부 중심으로 현장컨설팅 등을 강화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이번 시행령 제정 건의서를 정부가 적극 반영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야만, 법률상 모호하거나 불명한 사항들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영계는 지난해 중대재해법의 제정 이전부터 해당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담당업무 : 생활가전, 건자재, 폐기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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