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혁신금융사업자’가 정부에 직접 ‘규제 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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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혁신금융사업자’가 정부에 직접 ‘규제 개선’ 요구
  • 홍석경 기자
  • 승인 2021.04.13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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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서비스’ 특례 최대 5년 6개월 연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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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앞으로 혁신금융사업자가 정부에 규제 개선을 직접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요청을 받아들여 관련 법을 정비하기로 결정하면 해당 혁신금융서비스 특례 기간이 기존 최대 4년에서 5년 6개월까지 늘어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혁신금융지원 특별법(금융혁신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혁신금융사업자가 특례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금융위와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규제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했다.

금융혁신법을 포함한 ‘규제 샌드박스 5법’은 혁신서비스로 지정되면 해당 규제에서 예외로 적용돼 최대 4년(2+2년)간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특례 기간 안에 해당 규제가 정비되지 않으면 혁신서비스가 중단될 우려에 직면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개정을 동시에 추진해왔다.

금융위 등 소관부처는 금융 관련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정비에 착수한다. 법령 정비를 결정한 경우 혁신금융서비스 특례 기간은 법령 정비가 완료·시행될 때까지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이때 특례기간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만료일부터 최대 1년 6개월(6개월 + 6개월씩 2회)까지 연장된다. 최대 4년이었던 특례기간이 5년 6개월까지 늘어나는 것이다.

개정된 금융혁신법은 오는 20일 공포 후 7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이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규제를 유예 또는 면제해주는 제도다. 현재까지 혁신금융서비스 총 139건이 지정돼 78건이 시장에 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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