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최초 아파트 청약 투기 브로커 2명 구속 등 87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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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최초 아파트 청약 투기 브로커 2명 구속 등 87명 검거
  • 윤성수 기자
  • 승인 2021.04.11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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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 14건 189명 내·수사중

[매일일보 윤성수 기자] 전남경찰청(청장 김재규)은 ’19. 7.경 전남·경기지역에서 청약통장 및 공인인증서를 불법 매수 후 당첨되어 분양권 전매 차익 1억 8천만원을 수익한 부동산 전문 투기꾼 속칭 ‘떳다방’업자 3명 검거, 이 중 2명을 구속하고, 이들에게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를 매도한 16명과 위장전입자 4명도 검거했다.  

또한,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지정(’20. 12. 18.) 이전 투기목적으로 순천, 광양지역에 위장 전입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은 64명을 검거하는 등 부동산 투기 사범 총 87명을 검거했다.  

구속된 2명은, ’16년경 경기 및 인천 지역에서 동일 수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전국 일용직 근로자, 장애인 등으로부터 30 ~ 2,000만 원에 청약통장을 매수한 후, 전남 순천, 경기지역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여 500만 원에서 최고 7,500만 원을 손쉽게 번 반면, 실수요자들은 주택 소유의 기회가 박탈되거나 높은 금액에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장전입자들은 경기 용인 등 수도권에 거주함에도 분양권 전매 수익을 노리고 월세 계약을 하는 것처럼 빈 원룸을 물색하여 원룸 주인 몰래 주소 이전하는 수법 등으로 청약 당첨됐다.

전남경찰은 ’21. 3. 10.부터 운영 중인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48명)’을 3. 30. 수사책임관을 수사부장(경무관)으로 격상, 기존 수사2계,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뿐만 아니라 강력범죄수사대, 도내 1급지 경찰서 3개의 수사과장과 지능팀도 추가 편성하여 ‘특별수사대’(67명)로 확대 개편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부동산 투기혐의 관련 14건 189명에 대해 내·수사 중에 있다.

전남경찰청은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범위를 기획부동산 뿐만 아니라 도내 개발 지역 등 대상으로 첩보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투기수익에 대해 몰수·추징보전하고 국세청에 통보 하는 등 전액 환수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전남지방경찰청
사진=전남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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