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72,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회계법인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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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72,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회계법인 고소
  • 최재원 기자
  • 승인 2021.04.08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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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72 골프장 운영권 갈등, 쌍방 고소전 비화
스카이72 골프장 전경. 사진=연합뉴스.
스카이72 골프장 전경.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최재원 기자] 인천 공항 부지 내 스카이72 운영권을 둘러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스카이72의 갈등이 소송전으로 치닫고 있다.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 대표와 해당 업무를 맡고 있는 인천시 담당과장을 고소하자, 스카이72도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와 ‘경제성 분석 용역’을 실시한 안진회계법인를 맞고소했다.

8일 스카이72는 지난 6일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등 혐의로 인천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스카이72 측은 인천공항공사가 지난 1일 진행한 중수 단수로 업무가 방해됐다고 주장했다. 또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 골프장은 토지를 무단 점유중이니 골프장 이용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길 바란다’는 내용을 현수막과 전광판에 게시한데 대해 허위 광고 게재로 인해 피해를 봤다는 입장이다.

또 스카이72는 안진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업무상 비밀누설, 공인회계사법 위반으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다. 스카이72 측은 회계법인이 인천공항공사가 2019년 발주한 ‘경제성 분석 용역’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거 별도 용역으로 취득한 스카이72의 재무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누설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스카이72는 “안진회계법인이 인천공항공사에 제출한 보고서에도 ‘계정별 원장 자료를 보유한 2013년 데이터를 참고함’이라고 버젓이 기재했다”며 “공인회계사법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스카이72는 “스카이72는 골프장 부지 외 시설 일체의 소유자이며 유익비나 민법상 강행규정으로 보장되는 지상물매수청구권 등의 행사로 부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며 “현재 양사는 부동산 인도 소송과 협의 의무 확인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1일 스카이72가 골프장 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며 김영재 스카이72 대표에 대해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천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 이와 함께 인천공항공사는 인천시 담당과장을 인천 소재 기업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직무유기죄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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