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투 직원, 9년간 가족명의 주식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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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투 직원, 9년간 가족명의 주식매매
  • 전유정 기자
  • 승인 2021.04.0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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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투자 전경. 사진=신한금융투자
신한금융투자 전경. 사진=신한금융투자

[매일일보 전유정 기자] 신한금융투자 직원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9년여간 가족 명의로 주식을 매매하다가 적발돼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1100만원을 부과받았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금융감독원의 신한금융투자 종합검사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포착됐고, 최근 금융위원회는 해당 직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회사 임직원은 주식을 매매할 때 자신의 명의로 단일 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또 거래명세를 분기별로 회사에 보고해야 한다.

해당 직원은 애널리스트나 PB(프라이빗뱅커)는 아니며 본사 소속의 일반 관리직으로, 회사 자체 감사에서 해당 혐의가 밝혀져 이미 사내 징계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신한금융투자에 대해서도 성과보수형 투자일임계약에서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해 과태료 4800만원을 부과했다.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업무 실수로 인해 서류상 기재사항이 누락됐다. 다만 고객에게 고지를 못한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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