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음료 중소업체 사업 침탈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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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음료 중소업체 사업 침탈 시정명령
  • 강미애 기자
  • 승인 2013.07.10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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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강미애 기자] 동종 중소업체의 대리점을 빼앗아 온 생수업체 하이트진로음료에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용량 생수시장 업계 1위인 하이트진료음료는 지난 2008년 8월 대전·충남 지역의 중소 생수업체인 마메든샘물의 대리점 11개 곳 중 9곳을 자사로 영입했다.

이 과정에서 하이트진료음료는 대리점에 계약 중도해지 소송비용의 절반을 대주고 일반 대리점에 주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하는 등 파격적인 혜택을 부여했다.

이로 인해 대리점을 빼앗긴 마메든샘물은 매출의 80%가 줄어든 데다 대리점도 결국 1곳만 남게 돼 사업을 거의 포기할 지경에 이르렀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하이트진료음료가 영업망 인수나 합병 등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중소업체의 대리점을 부당하게 침탈해 사업 활동을 방해했다고 판단,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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