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재보선] "오세훈 배우자 세금 더 냈다" 투표 당일 공고문 붙인 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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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보선] "오세훈 배우자 세금 더 냈다" 투표 당일 공고문 붙인 선관위
  • 조현경 기자
  • 승인 2021.04.0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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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與와 선관위가 한 몸 돼 뛴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일인 7일 오전 서울 강남구 단대부고에 마련된 투표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고문이 부착돼있다. 사진=연합뉴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일인 7일 오전 서울 강남구 단대부고에 마련된 투표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고문이 부착돼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4.7보궐선거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선관위에 신고한 배우자 납세액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투표장에 붙여 논란이 됐다. 

이날 선관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오 후보 배우자의 납세액은 1억1997만원이지만, 선관위에 신고한 액수는 1억1967만원으로 실제 납부액보다 30만2000원 적게 신고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고문을 서울의 모든 투표소에 부착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선관위가 투표장에 붙인 공고문이 유권자에게 '오 후보 측에서 세금을 누락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선관위가 마치 2인3각 경기를 하듯 한 몸이 돼 뛰고 있다"며 "3월 31일에 제출된 재산신고사항에 대해 선거를 하루 앞둔 어제서야 사실과 다르다는 결정을 내린 것도 이해할 수 없거니와 유권자들은 자칫 오 후보가 세금을 누락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오 후보 선대위는 입장문을 통해 "체납 사실이 있다는 것으로 알려진 배우자의 토지는 행정청이 배우자의 성명을 전산 이기(기록을 옮겨 적음)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일으켰고, 이에 세금 통지가 되지 않았다. 통지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체납 사실을 알 수가 없었다"며 "이후 토지 매매 과정에서 통지가 안 된 것을 발견하고 즉시 세금 30만2000원을 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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