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 개별공시지가…‘사이다 상담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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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 개별공시지가…‘사이다 상담제’ 운영
  • 오지영 기자
  • 승인 2021.04.0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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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이의신청 접수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주민의 우려 등 궁금증 해소

[매일일보 오지영 기자] 공시지가 상승으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및 건강보험료 인상, 기초연금 및 기초수급 자격 변동 등 주민의 걱정과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강북구가 주민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사이다 상담제’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희망자는 원하는 시간에 담당공무원과 전문 감정평가사와 함께 개별공시지가 상승에 대한 고충상담뿐만 아니라 기타 부동산 전반에 대한 궁금증도 해결할 수 있다. 구청 방문은 물론 해당 토지가 있는 현장에서의 면담도 가능하다.

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상담제를 유선과 화상을 이용한 비대면 형식으로도 진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의견제출과 이의신청은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현장에서 즉시 접수할 수 있다. 신청 및 관련 문의는 강북구청 부동산정보과(02-901-6591~6595)로 하면 된다.

 박겸수 구청장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침체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개별공시지가의 전반적인 상승으로 구민들의 부담이 늘고 있어 해당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상담이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공시지가 현실화에 대한 근심을 더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이달 26일까지 열람되며 동시에 의견제출을 신청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구청·동주민센터 또는 홈페이지에 게재된 의견서를 작성해 방문·인터넷·우편·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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