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보험사, 대리점·설계사 관리시스템 재점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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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보험사, 대리점·설계사 관리시스템 재점검해야”
  • 전유정 기자
  • 승인 2021.04.0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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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CEO 간담회…“실손·車보험 상품구조 개선 지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업권 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업권 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전유정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과 관련해 보험 대리점·설계사 등에 대한 보험사의 책임이 강화되는 만큼 영업 채널 관리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6일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생명보험협회에서 열린 보험사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영업 채널에 대한 소비자 보호 관련 정보 공유와 교육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금소법에 따라 보험사의 내부통제 기준을 통해 관리해야 하는 대상에 대리 중개업자가 포함된다. 보험사에는 보험 대리점·설계사의 상품 광고 때 사전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됐다.

은 위원장은 “보험은 약관이 어렵고 민원, 보험사기 등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각별한 노력과 세심한 관리가 중요하다. 금소법 시행에 따른 소비자 보호 강화가 단기적으로 보험사에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보험산업이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음 주부터 금소법 시행 상황반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업권별로 금소법 시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현장에 어려움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2023년 시행될 IFRS(국제회계기준)17과 K-ICS(신지급여력제도)가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자본을 충실히 하고 상품 설계, 자산운용, 배당 등에 있어 전사적 관리가 필요하다”며 “실손·자동차 보험 상품의 구조 개선을 지원하고 환경·사회·지배구조(ESG)·뉴딜 분야, 혁신 중소기업, 초장기 주택저당채권(MBS) 등에 대한 투자에도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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