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옵티머스펀드 ‘계약취소’ 적용…100% 반환 권고
상태바
금감원, 옵티머스펀드 ‘계약취소’ 적용…100% 반환 권고
  • 전유정 기자
  • 승인 2021.04.06 11: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분조위, NH투자증권에 전액 반환 권고
옵티머스
옵티머스자산운용 전경.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전유정 기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투자원금 전액 반환 결정을 내렸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해서다.

옵티머스운용은 펀드의 투자제안서를 허위·부실 기재했고, 이를 최다 판매한 NH투자증권은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투자자들에게 제안했다. 계약시점 옵티머스펀드가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나,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한 것이다.

분조위는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옵티머스운용은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와 관련한 매출채권에 펀드 자금 95%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했다. 하지만 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펀드 설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그럼에도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투자제안서 등을 통해 해당 채권에 투자한다고 설명해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

분조위는 판매사인 NH투자증권 역시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투자하는지를 가리지 못한 상황에서 일반투자자가 이를 분별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분조위는 판매사인 NH투자증권에 투자원금 전액을 투자자들에게 반환하라고 권고했다. 이번 조정이 성립되면 나머지 투자자에 대해서도 자율조정이 진행된다. 조정이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약 3000억원(일반투자자 기준)이 반환될 전망이다.

다만 분조위의 권고는 강제성이 없다. 때문에 투자자와 판매사 모두 조정안을 접수한 후 20일 이내에 수락해야 조정이 성립된다. 그간 NH투자증권이 다자배상안을 주장해왔던 것을 감안하면 민사소송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에 따른 전액 배상 판결은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사태 이후 두 번째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 분조위를 열고 우리은행·하나은행·신한금융투자·미래에셋대우 등 4개 판매사에 대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결정했다. 이전 최대 배상 비율은 80%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