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주식리딩방’ 기승에 소비자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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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주식리딩방’ 기승에 소비자경보 발령
  • 전유정 기자
  • 승인 2021.04.05 14: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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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 수익보장 약정은 보호 안돼”
사진은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금융감독원
5일 금융감독원이 대부분의 주식 리딩방이 불법이며 이에 따른 주요 투자 피해사례를 소개했다. 사진은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금융감독원

[매일일보 전유정 기자] 금융감독원은 대부분의 주식 리딩방이 불법이며 이에 따른 주요 투자 피해사례를 소개했다. 투자제안을 받은 경우, 제도권 금융사인지 체크해야 하며 거래내역을 수시로 확인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5일 금감원에 따르면 대부분의 ‘주식 리딩방’은 자본시장법상 불법이며,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리딩방의 자문은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힐 수 있다. 특히 유사투자자문업자, 일반법인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주식 리딩방은 미등록 투자자문에 해당되는 자본시장법상 불법 행위다.

하지만 이같은 투자자문이 이뤄지면서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이 피해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에 접수된 리딩방 관련 민원은 2018년 905건에서 2019년 1138건 등 늘다 지난해 1744건으로 53.3%나 급증했다. 올들어 지난달 22일까지 민원도 이미 573건에 달한다.

리딩방은 ‘최소 OOO% 수익률 보장’, ‘손실 발생시 무조건 보전’ 등 허위ㆍ과장된 광고 내용으로 투자자를 현혹, VIP 회원방 초대 및 고액의 유료계약 가입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일례로 제도권 금융회사인 것처럼 투자자를 현혹하기 위해 현재 영업 중인 투자자문업체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며 투자자가 투자자문 내용을 잘 따르면 "연 수익률 500% 달성이 무조건 보장된다"고 허위광고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약정은 자본시장법상 불법이며 손실이 발생한 이후 선의의 투자자가 약속 이행을 요구해도 리딩방으로부터 보상받기 곤란할 수 있다는 것이 금감원 설명이다.

또 ‘환불이 언제든 가능’하다는 광고에 속아 리딩방 유료회원에 가입했지만 계약 이후 투자자가 환불을 위해 카드결제를 취소하면 업체가 투자자에게 서비스 이용료 미납을 이용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은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만큼 법적 분쟁이 발생해도 금감원의 분쟁 조정을 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 리딩방에선 증권사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제휴를 맺고 있다고 광고한 뒤 AI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700만원에 판매해 투자자의 예수금 내에서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주식을 매매했지만 자동으로 매수한 종목에서 큰 손실 발생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대부분의 증권사는 리딩방 업자들과 제휴관계를 맺지 않기 때문에, 리딩방의 증권사 제휴 광고는 투자자에게 잘못된 신뢰를 심어줄 뿐만 아니라 사기에 해당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투자자는 이러한 거짓·과장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감원은 폐업이나 금융관련 법령 위반, 준법교육 미이수 등 유령‧법규위반 업체를 직권말소해 신속히 퇴출시키는 한편, 올해 상반기까지 미등록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등에 대한 일제·암행점검을 확대 실시해 위법 사항은 신속히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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