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위원장 “금소법 개정에 따른 세부가이드라인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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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위원장 “금소법 개정에 따른 세부가이드라인 마련할 것”
  • 전유정 기자
  • 승인 2021.04.05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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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권 CEO들 만나 “절차 효율화 방안 모색”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권 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전유정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5일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과 관련해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 상품의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면서도 절차를 효율화할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5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투자 업계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만남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안착을 위한 금융당국과 금투업계의 협력 방안과 주요 현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회사의 불완전 판매를 차단하기 위한 금소법이 지난달 25일부터 시행 중이다.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금융사와의 분쟁 시 보호장치를 마련하려는 취지다. 투자상품 판매자에 대한 책임이 큰 폭으로 강화됐다. 

주요 내용은 △기능별 규제 체계로의 전환 △6대 판매 원칙의 확대 적용 △금융소비자에 대한 청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 보장 △분쟁 조정 절차의 실효성 확보 △징벌적 과징금을 통한 사후 제재 조치 강화 △금융교육의 법제화 등이다. 

은 위원장은 “금융투자상품은 예금·대출·보험 등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구조가 복잡하고 투자손실의 위험이 큰 특성이 있어 투자의 자기책임 원칙이 적용되면서도 민원과 분쟁이 많아 각별한 소비자 보호 노력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금융회사와 소비자간 정보격차를 최소화해야 하며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려는 금투업권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이해 없이 시간에 쫓겨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소비자 선택권을 사실상 사장시키는 것”이라며 “향후 분쟁에 대한 부담으로 모든 사항을 기계적으로 설명하고 녹취하는 책임 회피성 행태 또한 금소법 취지와 맞지 않다”고 짚었다. 

은 위원장은 “법규 준수에 애로가 없도록 일부 사항에 대하여 업계와 함께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6개월 계도기간 내에 시스템 정비, 현장의 세부준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금융회사 대표들도 금소법으로 인한 변화가 비용이 아니라 장래 분쟁, 제재 등 불필요한 비용을 예방하는 투자라 생각하고 고객과의 접점에서 최선을 다해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은 위원장과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금감원, 금투협 관계자 등 금융당국과 증권 유관기관 관계자와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수석부회장과 장석훈 삼성증권 대표, 박정림 KB증권 대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대표, 이현 키움증권 대표, 권희백 한화투자증권 대표, 고원종 DB금융투자 대표, 이영창 신한금융투자 대표 등 주요증권사 CEO가 참석했다. 

은 위원장은 지난달 26일 금융업권별 협회장 간담회를 연 뒤 이달 1일에는 은행권 CEO들을 만났다. 이날 금투업권 CEO에 이어, 6일 보험업권, 9일 저축은행·여신전문업권 CEO들과 만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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