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그룹 前수사팀에 `인사 불이익'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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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그룹 前수사팀에 `인사 불이익' 권고
  • 매일일보
  • 승인 2005.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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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봐주기 수사' 의혹을 받았던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 비자금 사건의 첫 수사팀이 불이익이 권고를 받았다.

감찰위는 이런 권고결정을 한 이유에 대해 "2004년 1월 대상의 직원들이 해외로 출국했다는 이유로 임 회장에 대해 참고인중지 결정을 하고 같은해 4월에 임 회장을 기존에 기소된 유모씨 등 3명의 공소장에서 제외하려고 시도함으로써 검찰권의 자의적 행사라는 비난을 야기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감찰위는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할 만한 단서가 없어서 비위조사 차원의 감찰에 착수할 사안이 아니라는 대검의 예비감찰 결과는 타당하다"고 결론냈다.

감찰위 관계자는 "감찰조사에 착수할 비위 단서는 없지만 당시 수사팀이 적극적인 수사를 기피했거나 수사를 게을리한 것으로 판단됐다. 그러한 문제점을 인사자료에 남기도록 했다. 사실상 인사상 불이익을 주도록 한 것이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외부인사 6명이 참여하는 자문기관인 감찰위의 권고의견을 검토, 조속한 시일내에 적정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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