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 신혼부부 임대주택 ‘해피하우스’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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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 신혼부부 임대주택 ‘해피하우스’ 입주자 모집
  • 오지영 기자
  • 승인 2021.03.3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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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등 대상…4곳 34세대
4월 5일~ 16일까지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 가능
강북구가 신혼부부 공공주택 ‘해피하우스’를 공급하고 34세대 입주자를 모집한다. 사진=강북구 제공
강북구가 신혼부부 공공주택 ‘해피하우스’를 공급하고 34세대 입주자를 모집한다. 사진=강북구 제공

[매일일보 오지영 기자] 서울 강북구가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협력해 신혼부부 공공주택 ‘해피하우스’를 공급하고 해당 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대상 주택은 총 4곳 34세대로 신규 분양되는 4차(삼양로123길 40-12, 10세대) 외에 1차(삼양로123길 39-1, 7세대), 2차(인수봉로72길 15-18, 9세대), 3차(삼양로 123길 40-8, 8세대) 해피하우스의 잔여분양세대도 포함된다.

‘해피하우스’는 전용면적 40.02~55.19㎡, 지상 5층 규모로 옥상 휴식공간과 커뮤니티 공간 등을 구비하고 있다. 네 곳 모두 우이신설선 가오리역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신청 대상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및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으로 일정 소득기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보증금과 월 임차료는 주택 면적 및 전년도 월 평균소득에 따라 결정된다. 보증금은 1,836~4,050만원, 월 임차료는 약 24만원~52만원 사이에서 책정된다. 최초계약기간은 2년이며 입주자격을 유지할 경우 2년 단위로 최대 9회,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희망자는 31일부터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공고문을 통해 신청자격과 구비서류를 확인한 뒤 4월 5일부터 16일까지 이메일(201201276@gangbuk. go.kr) 또는 등기우편(서울시 강북구 도봉로89길 13, 강북구청 2층 어르신복지과 주거복지팀)으로 접수하면 된다.

 구는 강북구 연속 거주기간, 연령, 자녀 수 등을 고려해 입주자를 선정하고 7월 2일 입주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결과는 강북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당첨자 본인에게도 개별 통보된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경제적 여유가 없는 젊은 층의 주거부담을 해소하고자 한다”며 “신혼부부가 집 걱정 없이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데 더욱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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