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깡통 구급차' 재정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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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깡통 구급차' 재정비 강화
  • 권희진 기자
  • 승인 2013.07.08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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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권희진 기자] 정부는 응급 약품과 의료장비는 물론 응급구조사 조차 두지 않고 운행하는 이른바 ‘깡통 구급차’를 재정비해 강화키로 했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민간 구급차의 운행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6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을 보면 복지부는 구급차 차량 연령(차령) 제한 규정을 신설해 9년이 지난 구급차는 운행하지 못하게 했다.

앞으로 구급차 운용자는 2014년 6월까지 노후차량을 기준에 맞게 교체해야 한다.

복지부는 영세 민간이송업체의 남발을 막기 위한 기준도 만들었다. 이에 따라 신규로 민간이송사업을 허가받으려면 3년 미만의 구급차를 최소 10대 이상 갖춰야 한다.

복지부는 구급차 대수 당 갖춰야 할 응급구조사 기준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특수 구급차 10대당 반드시 갖춰야 하는 응급구조사와 운전기사는 각각 24명씩 총 48명이다.

앞으로는 특수 구급차 10대당 응급구조사와 운전기사를 각각 16명씩 총 32명을 둬야 한다.

감염예방을 위해 소독관리 기준도 새로 만들어 의료장비를 정기적으로 소독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또 지난 18년간 동결됐던 이송료를 인상하기로 했다. 각종 응급장비를 갖추고 응급구조사를 탑승시켜야 하는 기준을 지키기에는 이송료가 비현실적이어서 민간 구급차의 서비스 질을 떨어뜨리는 주요한 원인이라는 지적을 수용했다.

앞으로 민간 구급차의 이송료는 기본요금(10㎞ 이내) 3만원(일반 구급차), 7만5000원(특수 구급차)에 10㎞ 초과하면 1㎞당 1000원(일반 구급차), 1300원(특수 구급차)으로 오른다.

평균 주행거리인 50㎞를 운행하면 일반 구급차는 5만2000원→7만원으로, 특수 구급차는 9만원→12만7000원으로 인상된다.

복지부는 민간 구급차에는 반드시 미터기와 카드 결제기를 장착하도록 의무화해 이송료 과다 징수 소지를 차단하기로 했다.

또 신고필증이나 허가필증을 시도 또는 보건소에서 받아 구급차에 항상 붙이고 다니도록 강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의학적으로 병원 간 전원이 불가피한 환자에 대해서는 구급차 이송 처치료를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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