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딸 몸에 손대지 말라” 의붓아버지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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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딸 몸에 손대지 말라” 의붓아버지 경고
  • 강시내 기자
  • 승인 2013.07.0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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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딸 의견 반영 집행유예 선고·보호관찰 명령

[매일일보]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가 지적장애 의붓딸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죄질은 나쁘지만 딸이 처벌을 원치 않아 풀려난다. 다시는 딸에게 손대지 말라”고 경고했다.

7일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죄(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지적장애가 있는 의붓딸에게 술을 먹이고 모텔로 데려가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월에는 자신의 차안에서 또 한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계선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건전한 성장을 뒷받침해 주어야 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는 심대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임이 분명한 만큼 피고인은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 부장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며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받고 집에 가더라도 절대 딸의 몸에 손대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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