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무료 서비스, 중단시 처벌 예외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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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무료 서비스, 중단시 처벌 예외 될 수 없다
  • 박효길 기자
  • 승인 2021.03.2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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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길 산업부 기자
박효길 산업부 기자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3월 23일 오전부터 구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앱 실행이 중단되는 오류가 발생해 이용자들이 7시간 넘게 불편을 겪었다.

구글은 최근 업데이트한 시스템 앱 ‘웹뷰’가 기존 앱과 충돌한 데 따른 장애로 보고, 오류를 수정하고 관련 사실을 공지했다.

사용자들은 네이버와 카카오톡 등 생활과 밀접한 각종 앱들을 사용하지 못하면서 불편을 겪었다. 그러나 보상이 이뤄지기 어려운 모양새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상황을 전기통신사업법 33조 2항 적용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33조 2항에서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과 손해배상의 기준·절차 등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글에게 이번 조항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이용요금이 없는 무료 서비스에 대해서 전기통신사업법 33조 2항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각종 업무 등이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플랫폼 서비스 위주로 이용되고 있다. 게다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비대면이 선호되면서 이런 경향이 가속화 되고 있다. 많은 사용자들이 무료로 쓸 수 있는 등 편리함에 플랫폼 의존도는 더욱 더 높아진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 플랫폼이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사용자가 입게 된다. 구글, 네이버, 카카오 등 각종 플랫폼이 가져다주는 편리함 이면에 이러한 위험을 수반하게 되는 것이다.

스마트폰의 운영체제는 구글과 애플이 세계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국내 모바일 서비스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양분하고 있는 상태다. 이 사업자들은 운영체제뿐 아니라 지도, 메일, 메신저 등 다양한 서비스를 같이 운영하고 있다.

플랫폼사업자들은 사용자에게 일상의 편리함을 가져다주는 대가로 사용자가 이용하는 정보를 사업자에게 제공하게 된다. 이를 통해 사업자는 기존 서비스 고도화는 물론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얻게 된다. 따라서 사용자들은 자신의 정보를 현금 대신 이용료로 내고 있는 셈이다.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정부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기통신사업법 33조 2항의 예외 규정 등 제도 정비를 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으로 본다.

담당업무 : 게임, 인터넷, IT서비스 등
좌우명 : 꼰대가 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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