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벽보 찢거나 낙서 등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7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25일부터 4월 6일까지 ‘공직선거법’에서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은 어깨띠, 윗옷, 표찰, 기타 소품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시설물, 공개장소 연설‧대담, 언론매체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이 상시 가능하며,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言)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한편 선관위는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26일까지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서울 9,965여 곳에 첩부된다고 밝혔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 등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이 게재된 책자형 선거공보는 28일까지 각 가정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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