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후 자수한 30대 남성, 징역 1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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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후 자수한 30대 남성, 징역 10년 선고
  • 전기룡 기자
  • 승인 2021.03.19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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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부부 갈등으로 범행 정당화될 수 없어”

[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부부간 갈등으로 아내를 살해하고 경찰에 자수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19일 살인혐의로 구속기소된 윤모(38)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윤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주거지에서 잠을 자던 아내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이후 자친의 부친 묘소가 있는 경기 안성시에서 자수했다.

윤씨와 A씨는 가족의 반대 속에 결혼했으나 A씨가 윤씨 가족과의 교류를 반대해 갈등을 겪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해야 할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가치”라며 “부부 갈등을 겪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범행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 후 수사기관에 자수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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