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명부에 올라있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으므로 꼭 확인해야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4. 7. 재·보궐선거의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 또는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으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19일 밝혔다.
선거인명부 열람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구청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되며, 홈페이지에서는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열람시간은 공휴일에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인터넷 열람시간은 시간제한이 없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명부작성기준일인 16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작성한다.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 표기돼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확인되면, 열람 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뒤 26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다며,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지 꼭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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