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2021년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 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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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2021년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 사업 시행
  • 김광복 기자
  • 승인 2021.03.1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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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판매량 1000㎥~2000㎥인 주유소, 올해까지 설치 비용 지원
주유소에서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인 유증기는 벤젠, 부타디엔 등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을 뿐 아니라 대기 중에서는 화학반응을 통해 미세먼지와 오존으로 전환돼 환경을 오염시켜 시민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 사진은 주유소 주유기 (사진=진주시청 제공)
주유소에서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인 유증기는 벤젠, 부타디엔 등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을 뿐 아니라 대기 중에서는 화학반응을 통해 미세먼지와 오존으로 전환돼 환경을 오염시켜 시민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 사진은 주유소 주유기 (사진=진주시청 제공)

[매일일보 김광복 기자] 진주시는 지난해 4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전국 확대 시행으로 진주시가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300㎥이상인 주유소는 유증기 회수설비를 오는 2023년까지 연차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진주시는 지난 해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 사업비로 15개 사업장에 5800만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30개소 설치를 목표로 1억 9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30개소의 영세 주유소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한국석유관리원에 등록된 연간 판매량이 2000㎥미만인 주유소로, 대기업이나 농협에서 직접 운영하는 주유소는 제외되고 지원금의 규모는 연간 판매량 및 회수설비 조기설치 기한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최대 1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 사업신청은 지난 17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계속 신청 가능하며 유증기 회수용 펌프, 유증기 회수용 호스 등 주요설비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하게 되며, 토목·배관공사비는 제외된다. 상세한 내용은 진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의무설치 기한이 오는 2022년 12월 말까지인 연간 판매량 1000㎥ 이상 2000㎥ 미만인 주유소의 경우 조기 설치에 따른 보조 지원이 올해까지이므로 놓치지 말고 신청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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