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너도나도 ‘官출신 사외이사’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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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너도나도 ‘官출신 사외이사’ 선임
  • 전유정 기자
  • 승인 2021.03.1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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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출신 인사 선호…금소법 시행으로 대관업무 중요도↑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민병현 전 금감원 부원장보 등 선임예정
그래픽=픽사베이
증권사들이 관료 출신 사외이사를 대거 영입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당국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정부 기관 출신을 대관업무에 활용하기 위해서다. 그래픽=픽사베이

[매일일보 전유정 기자] 이달 말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증권사들이 관료 출신 사외이사를 대거 영입하고 있다.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18일 메리츠증권을 시작으로, 19일 삼성증권·대신증권·현대차증권, 24일 미래에셋대우·교보증권·한화증권, 25일 NH투자증권·유진투자증권·KTB투자증권·이베스트투자증권·SK증권, 26일 유안타증권·부국증권, 29일 키움증권 등이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증권사 주주총회에서는 각 증권사가 금융당국 출신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안건이 주로 다뤄진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을 계기로 증권사들이 금융 관료 출신 인사들을 영입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우선 KB증권은 주주총회에서 민병현 금감원 전 부원장보를 차기 감사총괄 임원으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민 전 부원장보는 지난 2014년 금감원 금융투자감독국장과 2015년 금감원 기획조정국장을 역임, 2016년부터 2019년 3월까지 금감원 부원장보를 맡아 금융투자 감독 업무를 수행했다.

삼성증권도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을 사외이사 후보로 하는 안건을 이번 주총에 상정할 예정이다. 임 전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1차관,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을 거쳐 제5대 금융위원장을 역임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임 후보자는 과거 기재부에서 증권제도과장, 금융정책국장 등 증권 및 금융 관련 업무를 담당했고 금융위원장 재임 중 금융소비자보호법 초안 마련에 관여하는 등 증권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영입 배경을 설명했다.

현대차증권 역시 윤석남 전 금융감독원 회계서비스국장을 영입할 예정이다. 현대차증권 관계자는 “윤 전 국장은 20여년 이상 금융감독원에 종사한 후 회계법인 고문과 다른 증권사의 감사총괄 등을 역임해 금융분야 관련한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영입 배경을 설명했다. 

미래에셋대우는 금융감독원 출신인 정용선 사외이사를 재선임한다. 정 사외이사는 지난 2013년 코람코자산신탁 대표이사 사장을 지냈고 2008년 법무법인 화우 고문을 거쳐 금융감독원 증권시장담당 부원장보를 역임했다. 이외에 하나금융투자, 키움증권, 유진증권 등도 사외이사로 법조계 인사나 금융업권 인사들을 영입할 방침이다.

최근 증권사들이 앞다퉈 전직 고위관료를 영입하는 이유는 이달 25일부터 금융소비자법이 본격 시행돼서다. 금소법은 소비자가 금융사에서 상품 가입 시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해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입증 책임’을 금융사가 지도록 한다. 고객과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조정 중에는 증권사가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판매 원칙 위반 시에는 최대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이에 금소법이 처음 시행되는 만큼 혼선이 생길 수도 있고 금융당국과 소통해야 하는 상황을 대비해 관료 출신 인사를 대거 영입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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