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 거래고객, 사업자 신고상황 유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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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 거래고객, 사업자 신고상황 유의해야” 
  • 전유정 기자
  • 승인 2021.03.1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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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오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
“향후 개인정보를 목적 외에 이용·제공 시 처벌대상”
금융위원회 전경. 사진=금융위원회
16일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거래를 하는 고객에 대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상황에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사진은 금융위원회 전경. 사진=금융위원회

[매일일보 전유정 기자]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거래를 하는 고객에 대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상황에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금융위는 16일 국무회의에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관련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기존 사업자는 오는 9월 24일까지 신고 접수를 해야 하며 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지속할 경우 미신고 사업자로서 처벌 대상이 된다.

금융위는 일부 기존 사업자가 신고하지 않고 폐업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고객들이 이와 관련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업자의 신고 상황과 사업 지속 여부 등을 최대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접수·수리 현황은 FIU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또 신고 수리가 되지 않은 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경우에도 유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FIU는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가 수리된 이후에 주민등록번호 등 특금법상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신고 수리가 되지 않은 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경우에는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고 수리 이전에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경우 FIU 판단에 따라 특금법상 의무이행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인정보를 목적 외에 이용·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므로 적발 시 고발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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