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요양소 등도 거소투표 신고 가능
허위 거소투표 신고, 대리 투표행위 예방․단속 강화
허위 거소투표 신고, 대리 투표행위 예방․단속 강화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7일 재․보궐선거의 거소투표 신고기간이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이라고 밝혔다.
거소투표는 신고 요건을 갖춘 선거인이 거소투표 신고를 하면 병원․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는 제도이다.
신고 대상자는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에 주민등록이 된 자 중 △중대한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자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자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관위규칙으로 정하는 외딴 섬에 거주하는 자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 밖에 거소를 둔 자다.
코로나19 확진자도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으며, 확진자가 아닌 자가격리자는 선거구 밖에 거소를 둔 경우에 신고가 가능하다.
거소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신고서를 작성,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되, 가급적 19일까지 우체국에 접수해야 한다.
서울시선관위는 접수된 거소투표 신고서를 전수 조사해 허위 신고 등 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현지 확인․조사 후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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