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노조, 윤석헌 특별감찰 청구…청와대에 해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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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노조, 윤석헌 특별감찰 청구…청와대에 해임 촉구
  • 전유정 기자
  • 승인 2021.03.1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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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가담자 승진…원장 임무 해태”
15일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석헌 원장 해임을 요구했다. 사진=금융감독원 노동조합
15일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석헌 원장 해임을 요구했다. 사진=금융감독원 노동조합

[매일일보 전유정 기자] 금융감독원 노조가 청와대에 윤석헌 금감원장에 대한 특별감찰을 청구했다. 노조는 윤 원장이 인사 참사에 책임지고 사퇴하지 않을 경우 법적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노사 간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금감원 노조는 15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원장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청와대 공직기강감찰실의 특별감찰을 청구하고, 그에 대한 해임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과거 채용비리에 가담한 A씨가 내규상 승진 자격이 없는데도 팀장으로 승진시켜 금감원 직원의 임면을 결정하는 원장으로서 임무를 해태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금감원은 채용비리 가담자가 승진하고, 부정합격자가 다시 복직하는가 하면, 채용비리 가담자에 대한 구상권은 행사하지 않는 복마전으로 변했다”며 “기관의 특성을 고려할 때 윤 원장의 비위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조롱 대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원장에게 책임지고 연임포기 선언을 하라고 요구했지만,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대통령께서 조속히 윤 원장을 해임해주시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윤 원장은 앞서 노조가 연임 관련 의사표명 기한으로 제시한 지난 5일 노조 사무실을 찾아와 오창화 노조위원장과 10분간 면담했지만 서로 입장 차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인사 책임을 지고 직원들에게 사죄하고 연임을 포기하라고 했지만 윤 원장은 규정에 문제가 없는 승진이고 (본인의)인사권이 대통령에게 있다면서 사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노조는 지난달 정기인사에서 과거 채용 비리에 연루돼 내부징계를 받았던 직원 2명이 각각 부국장, 팀장으로 승진한 뒤부터 윤 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4~5년 전 터진 채용비리 문제로 금감원 전 직원이 3급 이상 직급 인원 축소, 상여금 삭감 등 연대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채용 비리 연루 직원들이 승진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정기인사에서 채용비리에 연루돼 징계를 받은 A수석조사역을 팀장으로, B팀장을 부국장으로 승진 발령했다. A씨는 2016년 김모 한국수출입은행 부행장 아들이 합격하도록 조작하는 등 채용비리 3건이 적발돼 ‘정직’ 처분을 받았고, B씨는 2014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임영호 전 국회의원 아들에게 채용 특혜를 줬다가 ‘견책’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금감원은 이들 인사의 승진에 대해 징계에 따른 불이익 부과 기간이 지났고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조치했다는 입장이다. 고과가 우수한 직원을 ‘공소시효’가 지난 이력 때문에 승진시키지 않으면 또 다른 공정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도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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