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정무위 법안심사 개시…논의될 금융법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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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정무위 법안심사 개시…논의될 금융법안은
  • 전유정 기자
  • 승인 2021.03.1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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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전체회의에 출석한 은성수 금융위원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번주부터 3월 임시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가 개시되면서 논의될 금융법안에 이목이 집중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전유정 기자] 이번주부터 3월 임시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가 개시되면서 논의될 금융법안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5일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3월 국회의 첫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법안 검토를 시작한다. 오는 18일, 25일 등 이달 두 차례의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보니 이에 발맞춰 여러 번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처리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안 심사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금융법안은 전자금융거래법이다. 전금법은 지난해 11월 윤관석 정무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후 정무위 계류 중이다. 전자지급결제 권한 등과 관련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조율이 쉽지 않아서다.

전금법은 지난달 25일 공청회 개최 이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하고자 했으나 업계 내 쟁점이 적지 않아 무산된 바 있다. 이후 이달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서한을 통해 전금법과 관련한 기관 간 밥그릇 싸움은 해서도 안 되고, 할 생각도 전혀 없다고 밝히면서 조속히 이견 조율을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은성수 위원장은 “그간 한은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8차례 회의를 통해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 왔다"며 "앞으로도 열린 자세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청와대가 한은과 금융위 갈등 중재에 나서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기도 하다. 지난 3일 청와대는 이승헌 한은 부총재와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최영진 개인정보보호위 부위원장을 함께 불러 전금법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 정무위 관계자는 “이번에 또 한 번 논의되겠지만 전금법 자체가 여전히 기관 간 견해차가 큰 법안인 탓에 이른 시일에 처리되기는 쉽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달 말에 발의된 사회연대기금법이 상생연대 3법으로 묶여 이번 달에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불평등 극복을 위한 상생연대 3법에 사회연대기금법안, 영업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등이 포함된다. 정무위에서 논의될 사회연대기금법안은 유동수, 양경숙,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사회연대기금을 마련하고, 이를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코로나 이익공유제의 일환인데, 기금출연 대상 업권으로 은행권이 주요하게 꼽힌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말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회연대기금 논의 간담회’에서 이용우 의원은 “오늘 은행연합회가 참석하지 못했지만, 향후 논의에 동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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