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찾아가는 장애인 혼인신고’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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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찾아가는 장애인 혼인신고’ 서비스 시행
  • 서형선 기자
  • 승인 2021.03.12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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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거주 등록 장애인 대상, 주거지 방문 접수

[매일일보 서형선 기자] 서울 강서구가 활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혼인신고를 돕기 위해 ‘찾아가는 혼인신고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혼인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강서구 등록 장애인 수는 지난해 12월 기준 약 2만 8천여 명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다.

이에 구는 장애인들이 혼인신고를 할 때 겪는 어려움을 없애고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자 ‘방문 접수 서비스’를 마련했다.

대상은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를 하려는 등록 장애인이다. 혼인신고 양 당사자가 모두 장애인이어야 하며, 장애 정도와는 상관없다.

신청방법은 강서구청 민원여권과(02-2600-6093)로 유선접수 후 방문 날짜를 예약하면 된다.

이후에는 담당 직원이 신청 날짜에 직접 찾아가 본인 확인 후 혼인신고를 접수해 처리한다.

혼인신고는 처리까지는 약 4~7일 정도가 소요되며, 완료 후에는 문자메시지로 처리결과를 알려준다.

방문 접수 시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이 반드시 필요하며 혼인신고서의 당사자와 증인 두 명 이상의 서명 또는 인감 날인이 가능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행복한 순간을 누구라도 함께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며 ”앞으로도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불편한 점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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