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월급 대법원 판결 받아 조정하겠다는 서울시교육청, 개선 의지 상실
타 시·도 교육청의 호봉제 전환, 수당 지급 사례 검토 대책방안 마련할 것”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 같은 학교 행정실에서 같은 업무를 해도 ‘호봉제’와 급여 차이가 나고,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월급제 사무행정실무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서울시교육청과 전국 시·도교육청 차원의 해결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이 지난 5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학교 내 불합리한 임금체계와 처우를 받는 ‘월급제 행정실무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양민규 의원은 ‘월급제 사무행정실무사’는 교육공무직원으로서 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방학중에도 상시근무하는 행정인력으로 행정감사와 징계를 받는 책임까지 감당하고 있다. 호봉제 직원과 같은 일을 하고 있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받아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같은 공간에서 같은 직함으로 같은 일을 하는 월급제’행정실무사들과 ‘호봉제’ 행정실무사 11년차의 급여는 월 100여 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실정. 특히 ‘월급제 행정실무사’는 방학 중 상시 근무 등으로 인해 업무마비 우려로 병가나 휴가 또한 자유롭게 쓰지 못하고 있다. 또한 타 공무직의 경우에는 퇴직을 하면 공무직으로 새롭게 충원을 하고 있으나 ‘월급제 행정실무사’는 퇴직시 공무원으로 인력을 대체하고 있는데 이는 업무의 특수성과 노동강도가 세다는 뜻이다.
타 시·도 교육청 중 광주교육청과 전남교육청은 호봉제로 전환했으며, 제주 교육청은 처음부터 호봉제로 시행해 왔다. 다른 네 곳의 시·도 교육청에서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이 개선의 의지가 없음을 비판했다.
또한,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이런 ‘월급제 행정실무사’들의 ‘호봉제 전환 불가, 제도 개선 불가’ 이유로 대법원 판결문을 근거로 내세운 것에 대해 대한민국 어떤 공무원들의 임금이 대법원 판결을 받고 결정되고 조정된 것이냐 반문하며 처우개선과 대안마을 할 의지가 없었음을 강조했다.
양민규 의원은 특히 2014년과 2018년 서울시교육감 공약사항이었음에도 이행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동일업무임에도 동일임금을 받지 못한다면 차별당하고 있는 것이 맞다.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행정실무사들을 뛰게 하지 말 것”과 “더 이상 희망고문 하지 말고 논의를 거쳐 조속한 대책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노동인권 증진을 위해 고용노동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하였다.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합리적 임금 기준 및 복리후생비 기준 마련해야”
○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임금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직무의 분류, 분석 및 평가 등을 바탕으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맞는 합리적인 무기계약직 임금기준 마련 및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 노력이 필요. 권고
○ 각급학교 행정실에서 근무중인 월급제행정실무사는 공무원의 신분을 요구하는것이 결코아닙니다! 행정실 비정규직간의 차별개선을 요구하는것으로써 동일가치노동의 동일임금을 요구하는 것이오니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