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양민규 의원 “월급제 행정실무사, 처우 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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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양민규 의원 “월급제 행정실무사, 처우 대책 마련” 촉구
  • 백중현 기자
  • 승인 2021.03.08 11:19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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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임시회 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서‘동일노동 동일임금’강조
“공무원 월급 대법원 판결 받아 조정하겠다는 서울시교육청, 개선 의지 상실
타 시·도 교육청의 호봉제 전환, 수당 지급 사례 검토 대책방안 마련할 것”
지난 5일 서울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하는 양민규 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지난 5일 서울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하는 양민규 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 같은 학교 행정실에서 같은 업무를 해도 ‘호봉제’와 급여 차이가 나고,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월급제 사무행정실무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서울시교육청과 전국 시·도교육청 차원의 해결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이 지난 5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학교 내 불합리한 임금체계와 처우를 받는 ‘월급제 행정실무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양민규 의원은 ‘월급제 사무행정실무사’는 교육공무직원으로서 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방학중에도 상시근무하는 행정인력으로 행정감사와 징계를 받는 책임까지 감당하고 있다. 호봉제 직원과 같은 일을 하고 있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받아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같은 공간에서 같은 직함으로 같은 일을 하는 월급제’행정실무사들과 ‘호봉제’ 행정실무사 11년차의 급여는 월 100여 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실정. 특히 ‘월급제 행정실무사’는 방학 중 상시 근무 등으로 인해 업무마비 우려로 병가나 휴가 또한 자유롭게 쓰지 못하고 있다. 또한 타 공무직의 경우에는 퇴직을 하면 공무직으로 새롭게 충원을 하고 있으나 ‘월급제 행정실무사’는 퇴직시 공무원으로 인력을 대체하고 있는데 이는 업무의 특수성과 노동강도가 세다는 뜻이다.

  타 시·도 교육청 중 광주교육청과 전남교육청은 호봉제로 전환했으며, 제주 교육청은 처음부터 호봉제로 시행해 왔다. 다른 네 곳의 시·도 교육청에서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이 개선의 의지가 없음을 비판했다.

 또한,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이런 ‘월급제 행정실무사’들의 ‘호봉제 전환 불가, 제도 개선 불가’ 이유로 대법원 판결문을 근거로 내세운 것에 대해 대한민국 어떤 공무원들의 임금이 대법원 판결을 받고 결정되고 조정된 것이냐 반문하며 처우개선과 대안마을 할 의지가 없었음을 강조했다.

 양민규 의원은 특히 2014년과 2018년 서울시교육감 공약사항이었음에도 이행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동일업무임에도 동일임금을 받지 못한다면 차별당하고 있는 것이 맞다.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행정실무사들을 뛰게 하지 말 것”과 “더 이상 희망고문 하지 말고 논의를 거쳐 조속한 대책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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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현 2021-03-17 13:15:54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발췌(2021.3.2.)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노동인권 증진을 위해 고용노동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하였다.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합리적 임금 기준 및 복리후생비 기준 마련해야”

○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임금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직무의 분류, 분석 및 평가 등을 바탕으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맞는 합리적인 무기계약직 임금기준 마련 및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 노력이 필요. 권고

○ 각급학교 행정실에서 근무중인 월급제행정실무사는 공무원의 신분을 요구하는것이 결코아닙니다! 행정실 비정규직간의 차별개선을 요구하는것으로써 동일가치노동의 동일임금을 요구하는 것이오니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김명자 2021-03-09 12:41:15
당초에 교육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인력을
공무원이 아닌 비정규직으로 채용한것부터가
이미 잘못된 시작이었습니다

단지 인건비 절감만을 목적으로 동일한 업무의 행정실무사를
호봉제와 월급제로 나누어 근로자간의 갈등을 유발하게 만든것 역시
교육청의 잘못임을 인정하고, 호봉제 행정실무사에 준하는 월급제행정실무사의 처우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규 공무원이 해야 할 업무를
비정규직 호봉제 행정실무사를 채용, 퇴직시 ==> 월급제 행정실무사를 채용, 퇴직시 ==> 공무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학교 행정실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는
월급제 행정실무사의 처우 개선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박미숙 2021-03-09 05:59:44
같은 사무실내에서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데 차별이 있다면 월급제 행정실무사들은 노동력착취를 당하는것 아닙니까
평등과 공정을 가르치는 학교현장에서 말도 안되는 이런 차별이 어디 있습니까
제대로된 처우개선이야말로 결혼문제의 해결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일 것이다
서울시교육감은 당장 월급제행정실무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라!

이진아 2021-03-08 14:58:16
출발선이 다른 불리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에선 좋은 결과물이 나올수 없다. 교육감은 처우개선을 의지를 보여야 한다. 같은장소에서 같은 업무를 하는데 급여가 다르다면 만족도가 하향되고.. 그로인한 우울감과 상실감은 그들의 몫이라니.. 처우개선이 절실해보인다.. 교육감은 반성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