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코로나19 피해자 지방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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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코로나19 피해자 지방세 지원
  • 문철주 기자
  • 승인 2021.03.05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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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지원

[매일일보 문철주 기자] 합천군(군수 문준희)은 ‘코로나 19’로 직접 또는 간접 피해를 겪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른 지원을 실시한다.

지방세 지원은 코로나 19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및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영업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여행·유통·숙박·음식업체 등(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직·간접 피해를 입은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 신고 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최대 1년) 범위에서 연장 할 수 있으며, 이미 고지한 지방세 및 앞으로 과세될 지방세에 대해서도 납부가 어려우면 6개월 간(최대 1년) 징수유예 등이 가능하다.

코로나19와 관련한 지방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군청 재무과 세정담당 또는 기획감사관 감사담당 납세자보호관에게 상담과 신청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 “코로나 19 피해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실질적인 지방세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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