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수홍 기자] 연천군이 농, 축, 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들의 활동지원을 위해 저리의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신청을 주소지 읍, 면행정복지센터에서 18까지 신청을 받는다.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경영안정자금은 농산물 가공 등 농축산업 경영경비를 저리 융자해 주는 사업으로 농가당 최대 6,000만원, 농업법인 2억 원으로 금리 1%에 대출일로부터 2년 이내 원리금 일시 상황조건이다.
생산유통시설자금의 경우 농업인들에게 농지구입, 비닐하우스 설치 등 영농기반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는 도내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원예와 특용작물, 과수, 축산업, 수산업 등에 종사하는 농업인들로 농가당 최대 1억 원까지 신청할 수 있고, 금리는 1%이며,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조건이다.
18일까지 주소지 읍, 면행정복지센터에서 융자신청을 접수받고 평가 료에 의한 배점기준에 의거 우선순위를 정해 연천군 농업, 농촌 식품심의회 의결을 거쳐 경기도에 추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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