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숨통 트이나… 코로나19 4차 지원금 최대 500만원
상태바
소상공인 숨통 트이나… 코로나19 4차 지원금 최대 500만원
  • 나기호 기자
  • 승인 2021.03.02 15: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9조원 슈퍼추경, 기정예산 4.5조 투입
일자리 27만.5만개 창출, 中企·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 2.5조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 690만명을 대상으로 최대 5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서울 강남구 한 노래방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 690만명을 대상으로 최대 5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서울 강남구 한 노래방 모습.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 690만명을 대상으로 최대 5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긴급고용대책도 병행해 청년·중장년·여성 3대 계층을 대상으로 현장 수요가 큰 5대 분야 일자리 27만5000개도 만든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1년도 추경안(2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의결했다. 정부는 총 19조5000억원을 투입해 코로나19로 피해가 집중된 계층을 선별지원하고, 고용충격을 대응하며, 방역 대책을 보강하는 등의 패키지 지원 방향을 구성했다. 이를 위해 기존 본예산에 반영된 금액 4조5000억원에 추경으로 조달하는 자금 15조원을 더했다.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단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다. 자금 규모는 6조7000억원으로, 이 사업은 기존 버팀목자금(280만개) 보다 약 105만개 확대된 385만개 규모다. 최대 지급 금액도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해당 사업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근로자 5인 미만' 규정을 없앴다. 또한 일반업종의 지원 대상 매출한도는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집합금지가 연장된 실내체육시설·노래방·유흥시설 등 11업종 11만5000곳에 각 500만원, 집합금지가 완화된 학원과 겨울스포츠시설 7만개에 각 400만원, 집합제한 식당·카페·PC방 등 업종 97만곳에 각 300만원, 여행·공연 등 26만4000곳에는 200만원, 일반업종 약 243만7000곳에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이 외에도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2000억원,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 6000억원,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6000억원 등을 지원한다. 일자리 창출과 고용유지와 관련한 긴급 고용대책에는 2조8000억원을 편성해 제도․인프라 확충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코로나 백신 구매·접종에 2조7000억원, 진단·격리·치료 등 방역대응에 7000억원, 의료기관 손실보상에 7000억원 등 방역대책에 4조1000억원을 편성했다.

이번 15조원 추경 외에도 4조5000억원을 집행해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지원 패키지가 마련된다. 여기에는 중소기업 긴급 금융지원 1조1000억원, 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 3000억원, 버팀목자금 추가 지원금 6000억원,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쟁력 회복 5000억원, 고용연계 융자지원 1조8000억원, 경영애로업종 고용창출‧교육 지원 100억원, 저소득층‧취약계층 지원 2000억원 등이 있다.

정부는 오는 4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추경안 처리 시 29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