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690만명에 최대 680만원...2.8조 투입 일자리 27.5만개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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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690만명에 최대 680만원...2.8조 투입 일자리 27.5만개 창출
  • 조민교 기자
  • 승인 2021.03.0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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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385만명에 방역피해 손실 지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690만명에게 전기료 추가지원을 포함, 최대 680만원의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총 2조8000억원을 투입해 코로나19로 고용위기를 겪는 청년과 중장년, 여성 등 3대 계층을 대상으로 27만5000개의 일자리도 창출한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4일 국회에 제출한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1년도 추경안(2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에서 가장 많은 자금이 투입되는 곳은 방역 조치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와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버팀목 자금 플러스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더 넓고 두터운 지원금' 취지에 맞게 기존 105만명보다 대폭 대상을 늘린 385만명에게 총 6조7000억원의 자금이 투입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내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집합금지 연장 업종에 500만원 △영업금지에서 제한으로 전환된 집합금지 완화 업종에 400만원 △집합 제한 업종에 300만원 △일반(경영위기) 업종 200만원 △일반(단순감소) 업종에 100만원을 지급한다. 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 일반업종으로 구분하던 틀은 유지하면서 집합금지업종을 '연장업종'과 '완화업종'으로 구분하고 일반업종은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업종'과 '단순감소업종'으로 구분했다. 이와 별도로 영업금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50%까지 전기료를 감면, 1곳당 월 최대 60만원씩 3개월간 총 18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노점상 등 취약계층에는 6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정부는 소득감소 등으로 한계에 몰린 근로 빈곤층 80만 가구에 1회성 한시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하고, 지자체 등에서 관리하는 노점상 4만곳에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1곳당 50만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미관리 생계곤란 노점상은 취약계층 한시생계지원금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학부모 실직 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1만명에게 5개월간 250만원의 특별 근로장학금을 지급하고, 맞벌이·한부모 가구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의 35%를 대신 부담하기로 했다.

고용 위기 상황에 맞게 긴급 고용대책에는 총 2조80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이 자금을 통해 고용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청년과 중장년, 여성 등 3대 계층을 대상으로 총 27만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휴업·휴직 수당의 3분의 2를 지급하던 고용유지지원금을 10분의 9까지 끌어올린 특례지원을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3개월 추가 지원하고, 신규 선정된 경영위기 업종 10개에도 지원금을 특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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