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앱마켓·숙박앱 업체 40%, 구글플레이서 불공정행위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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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앱마켓·숙박앱 업체 40%, 구글플레이서 불공정행위 경험”
  • 김동명 기자
  • 승인 2021.03.02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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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마켓·숙박앱 입점업체 500곳 대상 실태조사
80% 가량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 등에 피해
공정위와 구글. 사진=연합뉴스
공정위와 구글.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동명 기자]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 앱마켓에 입점한 업체 10곳중 4곳이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야놀자, 여기어때 등 숙박앱 입점사업자의 31.2%도 불공정거래를 경험했고, 앱마켓·숙박앱 입점사업자의 80% 가량이 광고비와 수수료가 과도하게 높다고 답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앱마켓·숙박앱 분야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입점 사업자 500곳(앱마켓 250곳, 숙박앱 250곳)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불공정거래행위 피해 경험 △검색 노출기준 관련 부당한 대우 경험 및 인식 △수수료‧광고료에 대한 인식 등을 물었다.

조사 결과 앱마켓에서 나타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으로는 앱 등록 기준 불명확·앱 등록 절차 지연(23.6%)이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다. 이 밖에 대기업과의 불합리한 차별(21.2%), 자체결제시스템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 제공, 앱 업데이트 시 거절(20.0%) 등이 뒤를 이었다.

숙박앱의 경우 수수료·광고비의 과다가 가장 많이 응답됐고, 이외에는 할인쿠폰 발급으로 인한 시장교란 등을 답했다.

사업자들은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해결책으로는 시장의 독점적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관련된 질문에 앱마켓은 46.0%, 숙박앱은 56.4%의 응답률을 기록했다.

이외에도 앱마켓 입점사업자는 노출 순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 공개(47.0%), 법적용을 통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40.0%). 분쟁해결시스템 도입(27.0%) 등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숙박앱 입점사업자는 법적용을 통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32.1%), 수수료율 및 광고기준 등의 조사 및 공개(17.9%) 등을 응답했다.

또 앱마켓의 검색 노출과 관련해 부당한 대우를 경험한 업체는 9.6%였다. 그 뒤를 타 앱마켓에 등록한 경우(41.7%), 신규 개발 콘텐츠를 해당 앱마켓에 등록하지 않았을 때(37.5%), 앱마켓의 정책에 이의를 제기했을 때(20.8%) 등이 이었다.

응답자의 60.8%가 검색 노출이 매출에 미치는 효과가 있다고 답했다. 다만 사업자들은 수수료 및 광고료 수준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숙박앱의 경우 평균 10.6%, 앱마켓의 경우 대부분 20~30%를 지불하고 있다.

숙박앱 입점사업자 중 80.0%, 앱마켓 입점사업자 중 80.8%가 수수료 수준이 높다고 응답했다. 특히 숙박앱 입점사업자 중 84.5%가 광고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이동원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앱 등록 절차 지연, 대기업과의 불합리한 차별 등은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남용이나 차별적 취급 관련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며 “앱마켓, 숙박앱 불공정 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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