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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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 송미연 기자
  • 승인 2021.03.02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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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개월간 월 50만 원 지원, 이달 31일까지 접수
구 소재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체 무급휴직 근로자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우선 지원

[매일일보 송미연 기자] 서울 강서구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체에 근무하는 무급휴직자에게 최대 3개월간 월 50만 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지원대상은 강서구 소재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체에 근무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가운데 2020년 11월 14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월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근로자다.

단 지급일(2021. 4. 30.)까지 해당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을 유지해야 하며,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근로자를 우선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2일부터 이달 31일까지이며, 지원금은 서울시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한 후 4월 말에 지급한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홈페이지-공지/새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에 필요한 양식도 내려 받을 수 있다.

또한 구는 바쁜 기업체를 위해 사업장에서 요청할 경우 직접 찾아가서 접수 받는 방문 서비스도 운영한다.

구 관계자는 “고용유지지원금이 무급휴직으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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