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 공모 통해 추진
상태바
양구군,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 공모 통해 추진
  • 황경근 기자
  • 승인 2021.03.01 13: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인·단체 당 1개 사업에 대해 사업비 지원
법인·단체는 총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해야
양구군 청사(사진제공=양구군)
양구군 청사(사진제공=양구군)

[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양구군은 양성평등 이념 실현 촉진, 여성의 권익 증진과 사회참여 확대, 여성 취업 지원과 여성 능력개발 등 양성평등 확산을 위해 양구군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을 공모를 통해 추진한다.

양구군은 이달부터 12월까지 추진되는 이 사업을 통해 법인·단체 당 1개 사업에 대해 사업비를 지원하며, 법인·단체는 총사업비의 10% 이상을 자부담으로 편성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양구군에 등록돼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공익단체, 최근 1년 이상 여성 및 양성평등 등의 활동실적이 있는 여성단체 및 여성동아리 등이다.

지원 분야는 지정 사업과 일반 사업으로 나뉜다.

지정 사업은 △여성권익 증진 사업 △지역안전망 구축 및 각종 폭력 예방 사업 △여성 취·창업 지원 교육, 취업 관련 행사 △녹색생활 실천문화 확산 사업 △여성 지도자 역량 강화 사업 등이다.

일반 사업은 △여성단체 활동 지원 사업 △여성동아리 활동 사업 △양성평등문화 조성 사업 △기타 여성과 군정발전을 위한 사업 등이다.

이를 위해 양구군은 2일부터 4일까지 사흘간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신청을 직접방문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접수한다.

이후 이달 중 양구군양성평등위원회가 기금 사업(공모분야)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함의 여부, 사업내용의 적정성(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사업내용의 참신성 및 효과성, 지속성, 단체의 사업 수행능력 및 자부담 능력, 사업비의 적정성 등의 기준에 따라 심의한 후 대상 사업을 선정해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