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논 활용(이모작) 직불금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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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논 활용(이모작) 직불금 접수
  • 황경근 기자
  • 승인 2021.03.0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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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2일까지, 시군 읍·면·동사무소 통해 신청
강원도청사(사진제공=본사 황경근 기자)
강원도청사(사진제공=본사 황경근 기자)

[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강원도는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 공익기능 및 식량자급률 증진을 위해 ha당 50만원을 지원하는 논 활용(이모작)직 불금 신청을 3월 12일까지 시군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접수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지급대상 농업인은 「농업경영체육성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 법인이며 1천㎡ 이상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 활용 작물을 재배하고, 등록신청 직전 연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농업경영체정보 등록 기관 : 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시군 지소)

지급대상 농지는 ‘20년 10월부터 ’21년 6월 기간 중 밭농업에 이용되고, 종전의 쌀 고정직불금 또는 밭고정직불금 지급받은 농지로서, 현재 논으로 활용될 수 있는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제외되는 농지 : 하천구역 농지,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농지, 농지 전용 신고·허가를 거친 농지, 자기 소유가 아닌 농지를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농지)

지급대상 작물은 ‘21년 6월말 이전까지 수확이 가능하여 이모작   재배를 할 수 있는 보리, 밀, 귀리, 감자 등의 식량작물과 호밀,    사료용 유채, 이탈리안 그라스 등의 사료작물 및 목초류이며, 녹비   작물과 시설재배는 제외 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오는 12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지급대상 농지 증명서류, 지급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직불금 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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