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코로나19 피해 무급휴직자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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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코로나19 피해 무급휴직자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 심기성 기자
  • 승인 2021.02.26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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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 50인 미만 기업체 소속,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무급휴직자

3월 1일부터 31일까지 접수, 지원금 3개월 간 최대 150만원 지급 가능

[매일일보 심기성 기자] 서울 마포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구는 올해 무급휴직 지원기간 및 지원금을 확대해 최대 3개월 간 총 15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0년 11월 14일 이후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마포구 소재 50인 미만 기업체에서 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4월 30일까지 고용보험이 유지되고 있는 휴직자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기간은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며, 신청 시 해당 요건 확인 및 이중지원 등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서 외에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사업장용)’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등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구는 지원자 선정기준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대상을 선정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지난해에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해 총 1739명에게 약 11억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소기업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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